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 인원의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현황 집계 지침 별도 첨부한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현황[서식]’ 자료 참고 을 위반한 비정규직 사례들이 정규직으로 둔갑해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2.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4년 391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총 14,549명, 정원대비 평균 4.8%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림 참고]
3.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신규채용 현황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각종 꼼수로 얼룩져 있었다. 대표적으로 무기계약직, 시간제 일자리, 전환형 일자리, 계약직 비정규직 등 집계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유형의 인원들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