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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재앙 이젠 남의 일 아니다!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무방비..

    • 보도일
      2013.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현룡 국회의원
▶2013년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0동 中 7동은 내진설계 안 돼!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야 될 소방서, 내진설계 된 건물은 고작 58동(39.7%) ▶趙 의원, “정부가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있어!” 우리나라 내진대상 건물 10동 중 7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진발생으로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소방서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고작 39.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25일(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1항 : 층수가 3층이상, 연면적이 1천㎡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이상, 처마높이가 9m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 등 건축물 122만2,499동 중 30.2%에 해당하는 36만8,629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내진설계 비율은 5.4%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국 지역별 내진설계 현황(‘13년 6월까지 사용승인 기준-출처:국토교통부)> 내진설계 적용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22.6 ▴대구23.2 ▴서울23.6 ▴인천26.2 ▴강원27.6 ▴제주27.7 ▴대전31.4 ▴전남32.2 ▴경북33.0 ▴경기34.2 ▴충북34.7 ▴울산37.0 ▴광주37.1 ▴세종37.4 ▴전북38.3 ▴충남39.2 ▴경남39.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반도 일대에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지진이 총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소규모 지진이 대다수이나 작은 지진의 증가는 곧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내진설계가 미흡하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참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문제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일본 대지진 등 해외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진대비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책이 미흡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 趙 의원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구조 활동으로 시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소방서마저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趙 의원이 받은 「전국 소방서 내진설계 대상 및 설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 201개 소방서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5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대상 건축물로 범위를 좁혀도 소방서 건물 88개(60.3%) 동은 지진발생 상황을 고려한 내진설계 없이 지은 건물로 확인됐다. 이에 趙 의원은 “지진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소방서가 자체 구호에 정신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면서, 관계당국에 신속한 대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소유 건물의 내진공사시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