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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이후 기업거부로 역학조사 대리인 미참석 19건 중 9건. 노사정 합의 했지만, 법 제도 개선 안해!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직업성 암 등에 대한 기업 산재은폐 밝혀낼 길 없어.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 반올림이  신청 등을 대리한 이른바 ‘반올림 사건’ 19건 중 9건(47%)이 기업의 거부로 역학조사 시 신청인, 대리인이 참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의 진단,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서 근로자의 질병과 사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산재가 ‘승인’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히 직업성 암이나 폐질환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이 역학조사의 진행과정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다.  산재 입증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있는 우리나라 현행 법구조상 역학조사 시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의 참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