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인구비례가 2:1로 변동된다면 이에 연동해서 의원정수 및 비례의석 배분 역시 다시 정해야” - - 인사혁신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공무원연금 지급시점과 연동해서 운영해야” - - 인사혁신처: “세월호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문제, 일반 교사와 동일한 근로를 했던 만큼 동일하게 순직처리 해야”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9개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선거구 획정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오전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 중앙선관위 질의에서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2대1로 맞추도록 했는데,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연동하는 방법은 의원정수 및 비례의석 배분을 다시 정하면 된다. 간단한 문제다. 농촌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결론은 간단하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여론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이에 강 의원은 “지역대표성이 무시된다면 농촌지역에서 민란이 일어 날수도 있다.”고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이후 진행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연금지급연령 연장에 맞춰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임금피크제를 연금지급연령 연장에 연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해 자칫 연급수령연령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에 대한 보안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6월 임시회에 이어, 세월호 때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지정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추가 질의에서 강 의원은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고, 이 처장으로부터 “현재는 법적 제한이 있지만, 협조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