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단체급식 배달하는 일반식당,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적용 받지 않아 이동 단체급식업체, 업종구분 없어 신고업종 따로, 판매식품 따로 규정 식약처의 뒷북행정, 국회 지적 후에야 대책 마련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여 이동 후 배식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한가? 또한 도시락, 김밤,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이 아닌 식단 개념으로 조리, 제공되는 이동식단체급식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것이 맞는가?
이 같이 야외행사급식이나 식당시설이 없는 기업, 학원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집단급식 형태 의 배달영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이동 후 배식하는 형태의 영업은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집단급식소(1회 50인이상 식사제공)와 같은 형태이지만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