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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위 현황실태조사 결과, 주요 소셜커머스업체 3사 순매출액 (수수료 수입)만으로도 1,000억 초과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 보도일
      2015. 9.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소셜커머스 업체 수수료율 수준은 판매가 대비 약10~20%정도로 쿠팡 총매출액은 2~3조원대, 나머지 2개 업체도 각 1조원 정도
-티몬 등 일부 소셜커머스업체, 자본잠식상태와 매입채무(외상매입) 및 대금지급 지연 문제 해소해야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이 사업방식은 비슷해졌지만 법적지위 측면에서는 판매자만 책임, 오픈마켓은 판매중개자로 구분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과 중개거래로 구분
ㅇ 직매입거래: 납품업자로부터 자신이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ㅇ 중개  거래: 자신이 개설한 웹페이지 내에 납품업자의 상품을 게재하고 광고 등의 판촉활동을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거래

□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업초기인 2010년부터 매년 순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된 매출의 비중이 기존 중개거래에서 직매입으로 이동하고 있음
ㅇ 특히 쿠팡은 2013년 직매입 순매출액이 68억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로켓배송 등을 앞세워 1,948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
  * 로켓배송: 쿠팡 자체 배송망(물류센터, 자체 배송인력 등)을 구축해 당일 배송을 함으로써, 기존 외부 택배업체 이용 시 2~3일 걸리던 배송시간을 대폭 단축

※표: 첨부파일 참조


□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지난해 약 1,750억원의 영업손실(당기순손실)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 출처의 소셜커머스 영업공시 현황자료를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완전자본잠식이었고, 총 3개사의  미지급금이 4,480억원, 매입채무가 약 1,860억원(전체에서 티몬 비중이 1,500억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