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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어린이 중독사고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관리』문제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 구강청결제,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
‣ 구강청결제의 주요 성분 중 제1 다량 함유 위험원료, 「이소프로필메칠 페놀」 ⇨ 일명 ‘살균소독제’
‣ 성인용 및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원료, 섭취 및 보관시 주의사항 ⇨ 제품별 ‘제각각 표기’      
‣ 어린이 수준에 맞는 제품 내용, 표기, 사후관리 등 전반적 개선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