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공항공사,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 대통령 표창

    • 보도일
      2015.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대통령 표창받은 2급 직원, 올 6월 성희롱·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

○ 올 6월 18일자, 서울지역본부 B팀장,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사유로 정직 3개월 중징계
○ B팀장, 어린 인턴여직원에게 카톡으로 “오늘 패션 좋은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
○ 상반신만 카톡으로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고” 문자 또 발송
○ 인턴여직원이 핸드폰밧데리 없다고 하자 “집에서 외투벗고 전신사진 찍어서 보내라” 요구
○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B씨, 2013.12.13.일, 박근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이끄는 공기업답게 내부비리 근절책 마련하고 공직기강 확립해야...
  

경찰 고위급 출신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팀장급(2급) 직원이 같은 소속팀에서 근무하던 어린 인턴여직원에게 버젓이 성희롱을 수차례 하다가 결국 금년 6월 18일자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인턴에게 성희롱하다 징계받은 직원, 1년 6개월전에는 대통령 표창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고사 팀장급 B직원은 지난 2013년 7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같은 소속팀에서 근무했던 어린 인턴여직원에게 수차례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을 해 온 사실이 결국 참다못한 인턴직원의 상담신고로 적발되었는데 그 B직원은 불과 1년 6개월전에는 어이없게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직원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어 흔히 기강확립과 내부통제가 엄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팀장급 직원이 어린 인턴여직원에게 카톡 등으로 패션이 좋으니 집에 가서 전신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하며 괴롭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 이끄는 공기업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근무기간 중에 소속 팀장급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한 여성인턴들이 입은 성희롱 피해사례를 보면 경찰청 간부출신이 사장인 공기업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어린 여성인턴에게 카톡으로 “오늘 패션 좋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B팀장로부터 피해받은 사례는 몇차례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된 B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해당 여성인턴 직원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

B팀장은 2014년 11월, 퇴근 무렵 소속팀 인턴여직원에게 카톡으로 패tus이 좋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고, 그 인턴 여직원이 상반신만 카톡으로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상반신만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
핸드폰 밧데리가 없어 꺼질 것 같다고 하자, “집에 가서 전신사진 찍어서 보내라”

또한 인턴여직원이 핸드폰 밧데라가 없어서 꺼질 것 같다고 하자 집에 가서 전신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회신하면서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어 인턴여직원에게 전송해 성적 불괘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7월부터 근무했던 인턴 여직원에게 평소 캐주얼하게 입고 출퇴근하다 어느 날 정장을 입고 출근했더니 어른이 다 됐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적이 있으나 해당 인턴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약 3개월 정도 근무했던 인턴여직원에게는 소속팀 사무실 옆 공간에서 둘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같인 찍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