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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상공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전형적인 유통갑질 사슬

    • 보도일
      2015.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지난해 매출액의 61%를 광고·선전비로 사용
-배달앱기업이 소상공인에 대해 광고비 및 이용료 및 등으로 갑의 횡포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수수료 내리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음식을 사 먹는 구조
-소상공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전형적인 유통갑질 사슬

□ 배달앱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과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광고서비스, 주문대행서비스, 결제대행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함

o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현황은 상위 3사 기준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총 매출액이 2014년 566억2천3백만원이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51.4%,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 32.9%, ㈜배달통 15.7%의 매출 비중을 각각 차지함

※표: 첨부파일 참조

ㅇ 월간 순방문자수 기준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은 ㈜우아한형제들이 56%, (유)알지피코리아가 31%, ㈜배달통이 13%으로 추정됨

□ 주요 사업자별 서비스 이용요금 현황을 보면,

o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월정액의 광고서비스이용료와 주문금액 당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문대행 및 결제대행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됨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