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4 오전 국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항공기 부실심사 책임 직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 - - 김용남 의원, “기상청, 온갖 비리와 후진적 조직문화 개선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
기상청이 규격미달 기상장비를 부실심사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 소속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 병)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규격미달 기상항공기 ‘킹에어 350HW’를 부실심사하도록 방치해 감사원으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담당직원 2명을 기상청이 ‘견책’ 처분한 데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해 다목적 기상항공기 입찰공고 시 ‘킹에어 350HW’가 필수규격인 적재하중 43101b(약 1950kg) 이상, 탑승 규모 20인승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격 미달 항공기를 선정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필수규격을 평가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