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김해·인천공항에서 이중으로 보안검색 받아 -이중 보안검색으로 인해 부산 및 동남권 환승객 큰 불편 초래 -미국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의 경우 중복적인 보안검색 없어 -부산 및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 개선하고 환승객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공항운영 시스템 확립해야 -이같은 문제 해결 위해 하태경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 추진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하루 4편의 환승전용 내항기가 운항되고 있고, 이용객도 일평균 약 45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해공항에서 국가기준에 의거해 보안검색을 받은 부산 및 동남권 승객들이 인천공항에서 환승할 경우 또 다시 보안검색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하 의원은 “이같은 이중 보안검색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환승검색장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하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의 경우 중복적으로 보안검색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에서도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승 승객에 대한 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부산 및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환승객 편의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공항운영 시스템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내 환승내항기 승객에 대한 검색면제 조항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9월 14일 예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은 위 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해공항-인천공항 환승내항기 승객 검색 면제 필요성에 대한 근거이다.
※ 현황
□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외국으로 출국하는 부산 등 경남 지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일명 <환승전용 내항기> 제도를 도입 → 2015년 현재 4편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고 이용객도 일평균 약 450여명에 달하고 있음
□ <환승 전용 내항기>는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출국하는 경우 탑승수속(국내선↔국제선)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문제점
□ 하지만, 김해공항에서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다시 보안검색을 받아 <환승 전용 내항기>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 → 이는 보안검색 중복에 따른 승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보안검색 시행에 따른 환승장 혼잡 등 공항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선에서 국제선 또는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부기관의 감독 아래 보안검색이 실시하고 있어 보안검색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여 중복적으로 보안검색을 시행하지 않음
□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에서도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승 승객에 대한 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