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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민위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연봉 6억5천만원 고소득자도 받았다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소득제한 기준 설정필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급등하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가는 ‘전세 난민’이 생겨나는가 하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전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주택도시보증공사(구(舊)대주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전세금반환보증)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전세금대출보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상품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6억5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4억86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상위 20명이 대출금은 총 38먹 12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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