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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심장이 멈췄지만 . . .” 구급차 도착은 하 세월

    • 보도일
      2015.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작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 발생으로 인한 구급차 출동 건수 중 절반 이상은 구급차가 5분 이후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구급차 심정지 환자 출동시 현장도착 소요시간>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 발생으로 인해 구급차가 출동한 건수는 총 1만6천659명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6,659건의 경우 구급차가 5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그런데 심정지의 경우 4~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어떤 경우보다도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응급구조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이는 구급대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구급구조체계 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급인력이 과밀하거나 부족한 지역의 인력 배치를 재검토하고 차량 등의 장비 보강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부족한 것도 출동지연에 영향을 미친다”며,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를 막는 행위는 물론,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비상램프를 켜고 달리는 민간구급차량 운영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첨부 : 2014년 시도별 구급차 심정지 환자 출동 시 현장도착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