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율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LH의 손실액은 연간 314억 원에 달한다.
신기남 의원실 관계자는 LH의 임대료 체납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관리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광역단지에서 관리와 운영업무를 수행하면 주거복지의 공공기능이 약화되는데, 그 현상 중 하나가 임대료 체납”이라고 말했다.
관리소홀로 인한 장기체납이 소외계층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료를 5개월 이상 미납하면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징수업무를 충실히 할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기남 의원은 “임대료 체납율 증가는 LH의 임대주택 관리 소홀이 빚은 결과”라며 “연간 314억 원이라는 손실액도 문제지만, 관리비 부과업무 소홀이 임대주택 입주자 강제퇴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