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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5년 간 업무추진 명목, 35억7천만 원 쓴 해운조합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공제권장비, 대의원활동비, 간담회비용 등 다양한 지출근거
대의원에게도 5년 간 총 8억232만원 업무추진비 지급
공제사업 위한 공제권장비, 공제사업 실적 향상에 기여했는지 의문

○지난 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들이 대거 형사 처벌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 다양한 명목의 지출근거를 마련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최근 5년 간 35억7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14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각각 집행 명목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1억 원 내외 점을 본다면, 한국해운조합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업무추진비를 7배 가량 더 쓰고 있는 것이다. 해운조합은 지난 5년 간 총 35억7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항목은 순수업무추진비 8억9,168만 원, 공제권장비 15억2,890만 원, 대의원활동비 8억232만 원, 간담회비용 3억5,119만 원 등을 집행했다. 의아한 점은 대의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온 사실과 통상적인 간담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가 3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