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수입된 인체조직은 총 43개 국가에서 28만8056개가 수입되었고, 수입비용으로 지출된 금액만 무려 3,211만불인 것으로 나타났음.
인체조직은 다른 의약품이나 식품과 달리 사람 몸에 직접 처치되거나 삽입되어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재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시 되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현실은 다른 상황임. 수출국에서 부적합한 인체조직이 이식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부적합한 인체조직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임.
김정록의원에 따르면, 미국 FDA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2010년 이후 발간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FDA가 국내로 수출된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렸다는 보고서는 총 9건 발견되었으며, 총 91품목의 부적합한 인체조직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 FDA 홈페이지에서 검색(검색어:korea human tissue recall)만을 통해 9개의 리포트, 91품목을 파악했으며, 실제 부적합 인체조직이 수출 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식약처가 의원실에 보고한 부적합한 인체조직의 회수폐기 건수는 2010년 이후 28건이었고, 그 중 20건은 모두 이식이 된 상황임.
더구나 더 큰 문제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91건 중에서 식약처와 중복된 건은 단 2건에 불과하였음. 의원실에서 파악한 91건 중 89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임.
결론적으로 식약처가 부적합 인체조직이 수입되었는지, 누구에게 이식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또한 FDA홈페이지에서 키워드검색을 통해 9개의 리포트를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검색에 노출되지 않은 부적합 인체조직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현재 식약처에서는 해외국가에서 보고되는 식품, 의약품, 인체조직의 위해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건은 2010년 이후 단 1건에 불과하였음. 결론적으로 식약처의 위해정보 수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임.
현재 식약처에서는 인체조직 수출업체에 부적합 인체조직의 경우 즉시 통보하라는 협조를 한 상황일 뿐 이에 대한 강제력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제품이 부적합 인체조직이 수입된 지 몇 년이 지난 후 수출업체로부터 회수보고 통보받아 조직이 모두 이식되는 등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임.
김정록의원은 “식약처의 위해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인체조직에 대한 위해정보를 실시간 파악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적합한 인체조직의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수출국에서 즉시 수입국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