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사원, 내부감찰 징계, 지난 5년간 단 2건에 불과 허술한 내부감찰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최근 5년간(2011년~2015.7월 말 기준) 감사원 내부 감찰로 징계한 직원 고작 2명 동일한 기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발생을 통보받아 징계한 직원 10명 2015년(1~7월)에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발생 통보 5명이 받음.
2.늦장처리 재심의, 평균 1년은 기다려야 1건당 재심의 평균 처리기간 2010년 86일에서 2014년 320일로 계속 늘어나 감사원법에 따라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나 지난해 전체 88% 늦장처리 재심의청구 이월율 2010년 22.8%에서 2014년 48.7%로 절반 가량 해를 넘겨 처리
4.감사원 처분요구 따로, 부처처분 따로 세월호참사 중징계 단 12명, 대부분 감봉 처분 세월호 감사 인사처분 대상자 24명 중 18명 징계 경감(72%)
5.유명무실 국민감사 청구 제도, 연평균 1건 처리 2015년 8건 접수, 감사실시 완료 0건, 감사실시 결정 1건. 최근 5년간 국민감사 청구로 실시된 감사는 5건, 감사실시 인용률 현저히 낮아 감사결정 통보 소요 시간 2014년 평균 78일. 30일 이내 처리통보 규정 무시하고 지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