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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금융위, 자동차업계 보증연장 서비스 판매 제동!! 제3자 판매방식 -「보험업법」 위반소지 있다!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제3자가 판매하고 책임지는 보증기간 연장 상품 판매, 불법 영업 논란
- 상품가격 산출 기준 없어, 소비자는 깜깜이 상품 가입하는 꼴­ 자동차사의 보증기간 연장 상품에 대한 적정가격 공개해야!

국내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수입차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상품이 「보험업법」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무허가 상품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보험업법 위반소지 있다” 답변서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최근 증가하는 ‘자동차 보증기간 연장 상품’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위반여부를 질의한 결과, 현대자동차가 제3자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상품이 보험업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 현대자동차 직접 영업이 아닌 계약을 통한 제3자 판매 방식

금융위의 해석대로라면,「보험업법」제4조제1항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금융위의 허가 없이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불법영업에 해당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