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는 애플(社)와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특허소송에서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소송은 매년 증가추이에 있으며, 그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시분당을)위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소송은 283건 올해 7월까지 5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전문기업이 제기한 특허 소송 중 84%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연관되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2011년 약 특허전문기업의 소송으로 290억달러 손실을 입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의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5%는 특허분쟁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허 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전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만큼 국내 경제에 중요성이 날로 높아진다”면서, “특허청은 특허전문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사건이 845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