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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룡의원, 국가공간정보 활용 극대화에 발 벗고 나서

    • 보도일
      2012. 11.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현룡 국회의원
- 趙의원,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민간부문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 신설! ▶ 조현룡의원,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도를 높여 新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제도 보완돼야!” 최근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민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간정보 공개목록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별도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15일, 국가공간정보 공개목록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는 국토부장관이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각종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인간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구 전역의 위성사진․지도․3D 건물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어스가 대표적인 공간정보 활용의 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를 뒷받침 하는 핵심 요소인 공간정보는 최근 모바일 장비 사용의 급증에 따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민간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률에 공간정보의 제공근거가 규정되고 있으나, 제공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관리기관에서 공개 및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11년 목록 조사결과 : 75,642건(공개대상28,122 공개제한37,216 비공개10,304)) 공간정보 제공방식이 매우 형식적이어서 민간 접근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등록한 공간정보만 유통 가능하고, 미등록 정보는 유통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 현행방식으로는 공간정보의 활용 극대화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절차상의 미비로 정상적인 공간정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조의원의 생각이다. 조현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에서 공개대상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된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6조제2항 신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동 법안에 공간별, 지역간 공간정보의 균형 있는 취득․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안 제3조제2항 신설)하여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공간정보 구축 정책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조 의원은 “최근 민간에서 스마트기기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공간정보의 활용가치가 크게 증대되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에 대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켜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 참여 의원명단(11人) 대표발의자 : 조현룡 (새누리당) 공동발의자 : 황영철, 이한성, 신성범, 김기선, 유정복, 최봉홍, 손인춘, 서상기, 원유철 (새누리당) 김춘진 (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