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영란 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질의하였다.
‘김영란 법’은 지난 ’12년 국민국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한하여 ’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김영란 법’의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 선으로 검토하고 있어 과일, 곶감, 한우, 굴비 등 그동안 선물용으로 판매되었던 농·축·수산물까지 뇌물로 간주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김종태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명절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판매된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격의 경우, ▲과일의 50%가 5만원 이상 ▲한우의 경우 10만원 이상이 93%에 달하고, 10만원 이하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로 인해 농어업계에서는 ‘김영란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추석과 설 등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상당수가 ‘김영란 법’이 정한 가격 제한을 피하기 위해 국내산 대신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돼 세계 각국과 FTA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계가 추가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총 52개국과 FTA를 해결해오고 있으며, 정부가 FTA를 체결할 때 마다 우리 농업과 농민들은 FTA로 인해 수조원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의 몰락과 붕괴를 막고자,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명분으로 약 12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농촌 현장에서의 체감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례로 평균 2.5인으로 구성된 우리 농가의 ’13년 한 해 수익은 3,453만원이다. 하지만, 3,453만원 가운데 농업외 수익을 제외할 경우 순수 농업수익은 연간 1,004만원에 해당하여 1인당 농업수익으로 환산시 약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