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농․어家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 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의 직접지원 근거 마련
▷소비촉진 홍보에 편중되는 농수산자조금의 다각적 활용을 모색하는 규제방안 마련
3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국가가 농작물 피해액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은 3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에 대해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야기된 이상기후 현상의 도래로 농어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나 농어업 재해대책이 주로 긴급복구 차원에서 이뤄져, 농작물 피해액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각종 농약, 종묘 및 비료에 대한 대금의 지원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趙의원의 생각이다.
趙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趙의원은 “종묘․비료대금 등 재해보상적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 재해대책은 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하고, 피해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닌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지원수준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면서, “조속히 동 법률이 개정되어 농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趙의원은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살리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 말하면서, ”정부는 예산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착실히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趙의원은「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농수산자조금의 다각적인 활용을 도모하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FTA의 연이은 체결에 따라 농수산 분야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가면서, 농수산자조금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농수산물의 연구개발, 수출활성화 및 유통구조개선 등 다방면의 세부사업에 활용되어야 할 농수산자조금이 현재 소비촉진 홍보비에 과다 집중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조현룡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수산자조금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농수산물의 홍보에 지나치게 주력(2010년말 기준 47.5% 집행)하고 있어, 기타 세부사업에 대한 자조금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2010년도 농수산자조금 용도별 집행현황 (첨부파일 참조)
趙의원은 “연구개발·수출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경우 농수산물 소비확대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축적시키고 수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하루 빨리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趙의원이 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에 한해서는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농수산자조금이 소비촉진 홍보에만 편향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