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주유’ 막고, 여의도 유류값 안정에도 기여
▶조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
국회의원 세비절감을 위한 국회 내 알뜰주유소 건립이 추진된다. 이는 ‘세비반납’ ‘불체포특권 포기’ 등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이 선점한 정치개혁 이슈를 이어갈 후속대책의 신호탄이라는 점 외에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여의도 지역 주유소들의 기름값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예상된다.
조현룡 의원(경남 합천·의령·함안, 새누리당)은 27일 “국회 내 알뜰주유소 건립을 위한 법적·사업적 검토를 거쳐, 국회사무처에 건립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 안은 알뜰주유소 사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시행기관인 대한석유공사와도 이미 타당성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건립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내 알뜰주유소는 한 대당 4개의 주유호스가 달린 주유기를 2대 설치해, 휘발유와 경유를 제공하는 간이셀프주유소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조 의원 안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운영을 맡고, 부지사용료 등을 국회사무처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공사설계에서 준공까지 100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올 연말부터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휘발유는 지금보다 ℓ당 약 500원 가량 싼 가격으로 주유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회 앞 주유소 휘발유가는 24일 현재 2460원이며, 같은 날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가는 1960원선이었다. 일반시민들의 국회 알뜰주유소 이용이 활발해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여의도 주유소 기름값 인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국회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자 중심지 미관지구로 분류돼 주유소 건립이 가능하다.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국유재산법이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과 같은 다른 법령에 비춰 봐도 별다른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유류탱크를 묻기 위해 챙겨봐야 할 도로나 지하철, 지하 공동구 등의 문제는 영등포구와 협의돼야 한다.
사업진행 여부의 최종 키는 국회사무처가 쥐고 있다. 무엇보다 시설이 들어서고 세비절감이란 본래 취지에 맞춰 운영되려면 개별 국회의원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거창한 생색내기용보다는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데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선 매달 지급되는 차량유류비를 국회 내 알뜰주유소 쿠폰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