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이번 7~8월 여름방학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일직성 근무 폐지 - 교육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유보해달라”고 교육청에 안내 - 이후 전북교육청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장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학교장 압밥, 학교 현장에 혼란 줘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휴업일 근무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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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전북교육청, 교사들 박항 중 일직성 근무 폐지하면서 학교현장 혼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