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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에 ‘갑’질과업지시서 전수조사 결과, ‘작업 중 큰소리, 잡담, 콧노래 금지’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기남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고문인 신기남 의원은 그동안 임대주택 입주자, 톨게이트 수납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의원은 15일, 국토위 산하기관의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전수조사 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에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항목 10가지를 모두 준수한 계약은 247개 기관(52.6%)이며, 시중노임단가 지급 준수는 71.1%, 고용승계는 84.8%, 부당‧불공정 보호 조항은 95.5%를 준수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국토위 소관기관의 용역계약서를 입수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신 의원은 이 중,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관 3곳을 선정해 공개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JDC는 고용승계를 명시하지도 않았고 시중노임단가, 부당한 업무지시, 과도한 복무규율 적용 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면세점 일반용역 과업지시서의 불공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인사권) 용역원의 업무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고객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이상을 포함하여 관리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갑”은 “을”에게 당해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도한복무규율) 근무 중 큰소리, 잡담이나 콧노래 등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은 일체 삼가야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