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기부 받아 입사 2년 미만의 직원이나 연차휴가를 소진한 직원에게 나누어주는 임의의 휴가 제도를 시행하여 특별휴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 525명으로부터 연차휴가 1,406일을 기부 받아 입사 2년 미만의 직원 및 연차휴가를 소진한 직원 275명에게 1,207일이 특별휴가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10년 99명의 휴가 기부자로부터 265일을 기부 받아, 31명에게 155일의 휴가를 주었고, `11년 11명에게 314일의 휴가를 기부 받아 64명에게 225일의 휴가를 주었으며, `12년 146명으로부터 393일을 기부 받아 89명에게 393일의 특별휴가 제공, `13년 169명으로부터 434일을 기부 받아 91명에게 434일의 휴가를 제공하여, 개인에게 평균 3일의 휴가를 기부 받아, 평균 5일의 휴가를 준 셈이다
이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도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를 무시한 것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노사 간의 합의나 근로자의 동의로 반납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박 의원은 “공기업이 국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채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변칙 운영해온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공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임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