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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9. 13 노사정 합의, 헌정질서 중단 때나 가능한 일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노동권을 행정지침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유례 없어
○  516구테타 세력의 노조 강제해산, 80년대 신군부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정질서 중단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 朴정권 강행 시, ‘독재+ 정권’임을 천명하는 꼴
○  정규직이 보장 없는 청년고용 조금 늘린 기업들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상생협력지원금 등 선물
○  노동자들은 낮아진 임금에 고분고분 더 많이 일하거나 아주 조금 늘어난 실업급여 손에 쥐고 내쫓기거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