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권을 행정지침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유례 없어 ○ 516구테타 세력의 노조 강제해산, 80년대 신군부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정질서 중단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 朴정권 강행 시, ‘독재+ 정권’임을 천명하는 꼴 ○ 정규직이 보장 없는 청년고용 조금 늘린 기업들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상생협력지원금 등 선물 ○ 노동자들은 낮아진 임금에 고분고분 더 많이 일하거나 아주 조금 늘어난 실업급여 손에 쥐고 내쫓기거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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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9. 13 노사정 합의, 헌정질서 중단 때나 가능한 일 -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