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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4년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명예퇴직교사 총 159명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최근 4년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명예퇴직자가 총 159명인 것으로 드러남.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2015년 상반기까지 초중고 명예퇴직자 중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는 8명, 2013년에는 23명, 2014년 103명, 2015년 25명이었음. 2014년 모든 시도에서 명예퇴직자들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해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됨. 이에 지난해 말 경기도는 명예퇴직자들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을 불허하

   기로 하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개선책을 마련함. 충청남도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충남교육청은 올해 1월 관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로 ‘2015학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보내면서,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사 채용은 민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므로 가급적 채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맨 후순위 부여’하고 ‘특히 명예퇴직자가 퇴직한 학교에 당해 바로 채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라고 함.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5명의 명예퇴직자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 됨. 같은 기간 전체 명예퇴직자가 231명으로 재취업률이 약 10.8%임. 교육청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명예퇴직자 10명 중 한 명은 다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초중고 명예퇴직자 1인당 퇴직지급수당액이 8,193만 원을 받았음. 여기에 올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된 명예퇴직자들은 1인당 월 293만 원(연봉 3,526만 원) 정도를 받고 있음.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명예퇴직자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할 경우 14호봉에 맞춰줄 수 있기 때문임. 정규 교원 1년차는 9호봉으로 월급이 177만원임.

   명예퇴직자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된 교원이 1년차 정규 교원 보다 월급이 1.6배 더 많음. 만약 명예퇴직하고 바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했다면, 퇴직지급수당과 기간제교사 연봉을 합해 연 1억1,719만 원 정도를 벌수 있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교육청은 올해 초 내린 지침에서 ‘특히 명예퇴직자가 퇴직한 학교에 당해 바로 채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라고 강조함. 하지만 재취업한 명

   예퇴직자 중 ‘본교로 재취업한 현황’을 보면, 2014년 재취업된 103명 중 32명(31.0%)이 본교로 다시 취업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5명 중 6명(24.0%)이 있었음.

   또한 ‘명예퇴직자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면, 재취업 된 전체 159명 중 ‘3개월 이내 재취업이 104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함. 6개월 이내가 18명으로 11.3%, 9개월 이내 19명(11.9%), 12개월 이내 12명(7.5%)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12개월 이후에 재취업함. 교육청 지침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도 재취업한 25명 중 20명이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 전체의 80.0%를 차지했고, 6개월 이내가 5명이었음.

   교육청 지침이 일선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음. 기간제교사가 명예퇴직자들의 재취업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