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학과, 피부과, 재활의학과의 경우 전문의 수 1명뿐 - - 초진 대기일자 치과 3개월, 신경과 1개월, MRI검사 84일. 민간병원의 대기일 1주일 미만과 대조 - - 강기윤 의원, “경찰병원은 경찰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 정부에 전문의 정원을 확대를 요청하고, 민간병원과의 진료협조를 통한 환자 분산 조치 필요” -
경찰관 및 그 가족과 의무경찰의 질병진료를 담당하는 경찰병원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 환자도 진료 가능 의 진료적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별 전문의 수가 부족해 응급의학과의 경우 전문의가 1명뿐이었으며 하루 평균 외래진료가 87건에 이르는 등 진료적체의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료과별로 전문의당 1일 평균 외래진료 수를 보면, 응급의학과는 87건으로 제일 높았으며 피부과(65건), 재활의학과(4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진료과는 해당 전문의가 1명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진료과별 초진대기일자의 경우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당일부터 3일 내에 초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일부 진료과는 초진대기가 한 달을 넘기고 있었다. 치과는 3개월, 신경과 30일, 정형외과 25일, 내분비외과와 호흡기내과는 20~25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래 환자가 받는 검사에서도 진료적체가 심각했는데, 초음파(복부, 심장)와 대장내시경은 14일을, MRI검사의 경우 무려 84일을 대기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강 의원은“경찰병원은 경찰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다. 하지만 전문의당 1일 평균 외래진료수가 지나치게 많고, 초진 및 주요 검사 대기일자가 오래 걸리다보니 오히려 병을 키워 진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병원의 진료서비스 하락은 경찰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바, 정부에 전문의 정원을 확대를 요청하고, 민간병원과의 진료협조를 통한 환자 분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