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청탁 사건이 감사원에 의해 수사 의뢰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L씨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건의 감사 부실을 추궁했다.
임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들은 L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성적자료를 조작하고, 계획되지 않은 서류합격자 증원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서류합격 순위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176위를 기록했다. 이런 성적을 갖게 된 L씨가 정원 174명인 서류합격자에 포함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임 의원은 176위인 L씨가 서류합격 기준 174명 안에 들 수 있었던 근거가 부실하다며, L씨의 합격을 위해 앞선 순위 지원자를 일부러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중진공 직원들이 L씨의 합격을 위해 전자 자료를 조작했다면 형법 232조의 2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복잡하고 집요한 서류 조작과 규정 변경을 거쳐 L씨를 합격시키도록 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이 받은 청탁의 주체를 밝히는 데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철규 이사장이 청탁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감사원은 이 사안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임내현 의원은 “인사청탁을 성공시키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우 집요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 규정을 변경했음에도 이 부당한 취업에 책임이 있는 박철규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징계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보다 충실한 감사로 이 인사청탁의 배후를 제대로 밝혔어야 했으며, 검찰에 수사 의뢰된 만큼 검찰은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참고>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