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협 동시조합장선거 사범 분석

    • 보도일
      2015.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 경선 조합장 12%는 법정에 -
- 그 가운데 62.5%가 금품선거사범 -

□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각 수협조합장 10명 중 1명(83명 중 8명)은 법정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자를 낸 16개 조합을 제외하면 조합장중 12%가 선거사범으로 법정에 선다.

□ 수협 92개 조합 중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83곳으로 지난 3월 11일 농협과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직 44명(53%), 신임 39명(47%)이 당선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6개 조합은 단독 출마로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나머지 67개 조합 중 8곳의 조합장은 현재 소송 등 형사절차를 밟고 있다.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로 형사절차를 밟고 있는 8개 수협조합장중 4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