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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제재는 물론 제재 규정도 없어...

    • 보도일
      2015.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ㅇ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등에 대한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를 심의하는 위원회임.

ㅇ 이같은 위중한 조사를 심의하기 때문에,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 외부 위촉위원을 반드시 참여시켜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ㅇ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3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ㅇ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통상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