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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보호협회, 방만한 예산운영에 혈세만 줄줄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한국 지식재산보호협회가 엉뚱한 기업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원하고 위조의심 상품을 구매해 창고에 방치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혈세낭비 논란을 낳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제출 ‘소송보험 지원대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송보험 지원대상이 아닌 엉뚱한 기업 3곳에 1673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송보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위험에 대비하고 분쟁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70%, 중견기업에 50% 등 소송보험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등록과 산업재산권 출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는 3개의 기업에 1673만원의 소송보험료를 지원했다.<표1 참조>

이처럼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에 보험금이 잘못 지원될 경우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환수조차 미적거리고 있다.  

위조 상품 단속업무 지원을 위해 지원된 비용 역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2010년부터 특별사법경찰에 접수된 위조상품 유통관련 의심상품을 사들여 감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2014년에도 지갑 45점과 가방 46점 등 91점을 716만원에 구입했는데 위조의심상품 여부를 조사하고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 “지원대상조차 확인하지 않고 소송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허술한 혈세집행도 어이없는데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 며 “관련규장을 정비해 이 같은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