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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카드고객, 해외에서 원화결제시 발생하는 DCC 수수료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해 최근 4년간 최대 2,206억 해외가맹점 등에 기부!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 해외에서 원화결제시 3~8% DCC 수수료가 부과되나, 카드사들이 고객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외에서 수수료 바가지

▲ 금감원은‘15.4.30. 전 카드사에 해외 원화서비스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줘도 카드사들은 제대로 안내 안 해

▲ 해외원화 결제 금액 ‘11년 4,839억→‘14년 8,441억으로 급증!

▲ 최근 4년간 최대 2,206억원 해외가맹점 등에 납입  

▲ 수수료 최소화 할려면 현지통화로 결제해야하고, 안내 개선책 마련해야
- 휴가철 결제청구서, 홈페이지 팝업, 이메일, 사전 문자메세지 등 안내 강화
- 관련부처, 카드업계, 통신사 등과 협의해 출국시 안내 문자 발송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카드사들의 고객 안내 소홀로 인해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원화결제로 해외가맹점 등에(공급사 및 매입사 포함) 수수료를 납부한 게 최근 4년간(2011년∼2014년까지) 최대 2천 206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해외 원화결제 금액이 2조 7,569억 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8%에서 3%까지 적용되는 DCC수수료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최대 2천 206억에서 827억을 해외가맹점 등에 기부한 셈이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해외 가맹점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공급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FEXCO Merchant Services, Premier Tax Free 등이 있음] DCC 서비스를 제공카드 매출전표에는 현지 통화 표시 가격, 회원 국적 통화 표시 가격, 적용환율, 수수료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DCC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선택할 경우 3∼8%의 DCC수수료 및 환전수수료[원화결제시(현지통화→원화) 및 해외매입시(원화→현지통화) 이중으로 환전수수료 부과]가 부과되어 총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다.

< DCC와 현지통화결제간 최종 청구액 차이 예시 >

◆ [가정] DCC수수료 5%, 환전수수료 1%, $1=1,000원, 美에서 $1,000 물품구매

  
⇨ DCC청구금액은 1,081,920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010,000원)보다 약 7.1%(7만2천원) 더 비싸게 청구


* 대고객 전신환매수율 $1=990원, 대고객전신환매도율 $1=1,010원, 국제브랜드수수료는
    없다고 가정  

  
아울러, 해외에서 DCC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수수료수익을 추가로 수취하기 위하여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김상민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한해에만 각 카드사들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여름 휴가철 해외출국 대상 카드고객들에게 원화결제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결제청구서, 문자 등을 통해 성실히 알릴 것을 주문했지만, 카드사들의 조치내역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상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도 작년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고객안내를 제대로 안 해 최근 4년간 해외가맹점 등에 최대 2천 206억 원에서 827억에 달하는 DCC수수료를 기부했을 것”이라고 성토하며, “안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들에게 조치를 취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DCC관련사항을 충분히 안내했다는 설명이나, 실제 결제청구서 또는 홈페이지 등을 찾아보면 일반 카드이용자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숨겨져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