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된 졸음쉼터 162곳 중 51.9%인 84곳 화장실 설치 안 돼 - 화장실 설치도 애매모호, 가까운 휴게소와의 거리 40Km이상인 곳은 설치 안되고 3Km에 불과한 곳은 설치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졸음운전 방지와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된 졸음쉼터의 절반이상은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162개소 중 51.9%인 84개소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졸음쉼터를 고속도로별로 살펴보면 중앙․서해안고속도로가 각각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고속도로 11곳, 호남고속도로 9곳, 중앙고속도로 7곳, 중부내륙고속도로 5곳 순이다.
특히 중앙(13곳), 익산장수(2곳), 대구포항(2곳), 88(1곳), 고창담양(2곳), 서울양양고속도로(1곳)에 설치한 졸음쉼터에는 화장실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중앙고속도로의 대동졸음쉼터의 경우 가까운 휴게소와 거리가 46Km나 떨어져있었고,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의 강진졸음쉼터의 경우도 가까운 휴게소와의 거리가 각각 42.8Km나 떨어져 있었지만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반대로 가까운 휴게소와의 거리가 2.7Km, 3.2Km에 불과한 경부고속도로의 양산, 영동고속도로의 생태습지 졸음쉼터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졸음쉼터 내 화장실이 거리와 상관없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화장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규정만 있을 뿐 도로공사 자체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졸음운전 방지와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된 졸음쉼터 절반이상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졸음쉼터 설치 이유가 졸음운전 방지와 휴식공간 제공인 만큼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