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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전지방국세청, 중요·고액 조세불복 소송에 외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했는데, 4년 연속 절반 이상 패소. 4년간 패소금액은 2,517억원에 달해...

    • 보도일
      2015.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ㅇ 국세청은 소송사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 훈령 상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경우는, 주 쟁점이 근거법령의 미비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 정부시책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소송물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건 등임.

ㅇ 소송대리인 선임시, 조세전문변호사 POOL에서 변호사의 경력과 수행실적, 내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

ㅇ 2012년 이후, 대전청의 외부 변호사 선임 비율은 전체 조세불복 소송의 6.8%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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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