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등급 미달인 학교시설물 해소를 위한 국고 지원 -
- 안전예산 우선 배정 등 학교 안전교육의 질 대폭 강화 -
- 예산부족에 따른 D, E 등급 위험시설물 방치 장기화 우려 해소 -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지난 18일 안전등급 미달인 학교시설물의 시설보강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예방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등과 협의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교안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등급 미달인 학교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안전 실습교육 실시, ▲안전교육 교재․교구 개발과 전담인력 배치 예산 우선 배정, ▲안전교육 우수 학교 및 교원 상훈 수여 및 근무평점 가산점 부여, ▲전문안전교육을 받은 교원이 안전교육 담당을 하게 하는 등 학교 안전교육이 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등급 D 및 E 등급을 받은 학교 시설물은 모두 104건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이후 재난위험시설의 조기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예산의 안정적 배정이 의문시 되며, ▲교육청이 50%의 예산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교육청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험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크다.
즉, 올해 설계비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공사비까지 집행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총 25개의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4개 시설물(이문초 본관 및 후관, 서울공고 금속동, 배문고 본관)만 개축을 추진하고, 나머지 21개 시설물은 보강 혹은 철거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개의 학교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로 5년 이상 방치(2004년 1건, 2005년 1건, 2007년 1건, 2008년 21건, 2009년 5건)된 것 역시 재난위험시설 개축을 위해 국고보조가 절실함을 드러낸다.
김제남 의원은 “지금껏 예산문제를 핑계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결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오랜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렇게 돈 탓하며 안전을 외면할 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며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제는 안전등급 미달인 학교시설물 보강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말뿐인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아닌 실질적인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심상정,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상 정의당)과 김성곤, 김현미, 전순옥, 홍영표, 강동원, 이목희, 최민희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자료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 교육부 제출자료
①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세부현황
②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축사업 투자계획
③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보강․철거사업 투자계획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