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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서울시 석촌호수 일대 안전성 전면 재조사 착수” 촉구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원진 국회의원
- 서울시, 안전성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문제없다” 발표

서울시의 석촌호수 누수 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은 국민안전처가 서울시가 수행한 석촌호수 누수 조사 연구용역에서 지반상태 및 침하 영향 등에 관한 안전성 조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조사방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를 근거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형식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법 제30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현재 석촌호수는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가 관리 중이지만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의 물관리 정책을 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작년 8월에 석촌호수 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