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적십자회비 지로 인쇄업체와 웹하드, 이메일 공유 드러나 세대주 성명, 주소, 재산세별 회비금액 등 소득 추정 자료 버젓이 인쇄업체 측의 자료파기 확인 전무, 유출 여부조차 파악 안 돼 개인정보보호 의식 부족한 적십자, 뒤늦데 개선책 내놔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회비 모금 자료관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4년까지 1000만 건이 넘는 일반회원 세대주 정보를 지로 인쇄업체에 이메일로 제공하고, 웹하드에 올려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는 인쇄업체에 세대주 정보 제공 후 지로용지 인쇄가 완료되면, 그 즉시 자료폐기 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단순 점검하거나 아예 방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매년 회비 모금을 위해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대주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회원명단을 작성한다. 세대주 성명, 주소, 소득별 납부금액, 회원번호 등이 포함된 명단을 인쇄업체에 보내어 지로용지를 제작하는데, 문제는 인쇄업체에 제공된 세대주 정보가 사후에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웹하드 아이디 ‘krc1004’를 인쇄업체와 공유하면서 매년 1000만 건이 넘는 세대주 정보를 공유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사, 부산지사를 비롯하여 12개 지사가 웹하드를 통해 세대주 정보를 인쇄업체에 넘겨줬고, 대구지사 및 경남지사 등은 웹하드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충북과 광주전남지사는 아예 이메일로 소중한 세대주 회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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