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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양심 사회적 기업 크게 늘어’ 지난 3년간 점검 위반 사항 6배 증가

    • 보도일
      2014. 7.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자스민 국회의원
- 2011∼2013년 사회적기업 1.3배 증가하는 동안 점검 위반사항 6배 늘어 - 근로자 근무실태 파악과 국가지원금에 대한 부실 관리가 전체 위반사항 70% 차지 1.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점검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에 기업의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당국의 내실 있는 관리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고령자·장애인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을 이윤추구 보다 사회적 공헌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임. - 사회적기업 정부로부터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일자리 창출로 1인당 연간 1백만원 지원 받음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최대 5천만원, 일자리 창출로 1인당 연간 1백만원 지원 받음 2. 지난 3년간(2011∼2013)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증가 현황을 보면 1904 → 2475개로 571개(1.3배)의 기업이 늘었음. 3. 문제는 이처럼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이 늘면서 관계당국에 적발된 위반사항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2011년에는 적발기관 79곳 → 위반사항 118건, 2012년에는 적발기관 431곳 → 위반사항 533건, 2013년에는 적발기관 527곳 → 위반사항 743건이 집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이 1.3배 느는 동안 위반 상항이 무려 6배 증가한 수치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위반사항의 내역 중 ‘근로자 근무상황 관리(출퇴근, 출장, 휴가등)’와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난 3년간 전체 위반사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 근무상황 관리의 경우는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 한 것으로, 휴가 중임에도 출근 한 것으로 거짓 기입한 것임. -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공적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기업체 사장의 개인 통장에 지원금을 받아 사용 하고, 회계 관리 장부와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임. ※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점검 위반 사항 세부 유형> 4.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과 ‘일을 통한 복지’ 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모델로써 사회적관심이 매우 높음. ☞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은 늘어 날 수밖에 없다고 봄.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피해보지 않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