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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통기한 지난 혈액 교환해주는 적십자? 알고보니 무단폐기 의혹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혈액원 직원은 유통기한 지난 혈액 교환해주면서 사유 허위 기입 병원은 백지 혈액반납요청서 발송, 혈액원은 임의작성 서류조작 공모의혹 병원과 혈액원 간 각각 다른 혈액 교환일, 진짜 혈액은 어디로? 혈액원 직원들이 근거 없이 무단 폐기한 혈액만 4년동안 68건

혈액의 안전한 관리는 적십자사의 소임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적십자 혈액원들의 혈액 관리가 부실하고, 근거 없는 혈액 폐기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실한 혈액관리 이면에는 의료기관의 공모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 혈액 출고 및 교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혈액원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반납처리하면서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과 공모하여 혈액반납요청서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혈액들을 폐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동결혈장(FFP)의 유통기한은 1년인데, 실체 불분명한 혈액(혈액번호 10-13-092***)을 역추적한 결과, 해당 혈액은 유통기한을 3일 지나 반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통기한 지난 혈액은 전산상 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원 직원은 에이즈나 헌혈금지약물과 같은 ‘외부사유’라는 것을 허위로 입력해 반납처리한 후 혈액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문제의 혈액을 반납하기 위해 병원이 혈액원에 보내는 혈액교환요청서도 조작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혈액교환요청서는 의료기관 혈액 담당자가 교환사유, 혈액번호 및 종류, 요청날짜, 의료기관명, 담당자 서명을 작성하여 혈액원에 보낸다. 그러나 병원 측은 교환사유, 교환요청 날짜, 혈액정보 등 주요내용을 비워둔 채 혈액원에 교환요청서를 보냈고, 혈액원 직원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과 혈액원이 공모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