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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50년 피해 탄약창 주변지원 국가 나서야

    • 보도일
      2014. 7.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천안지역 1239명 국회서 법률개정 청원 특정지역 희생 강요 개선요구 공감 확산 박완주의원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이것부터 바꿔야” 탄약창으로 50여 년째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국가차원의 지원과 보호구역 범위를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천안시 서북구 이성근 성환읍대표, 홍봉표 직산읍대표, 오인철 충남도의원, 황기승 천안시의원 등 지역주민 1239명은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 소개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과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관문인 천안시 서북구 일대 1229만㎡(약 372만평)이 제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50년 넘도록 묶이면서 겪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정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백령도 등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지원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 특정지역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실제 전국의 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은 국가의 일방적 지정으로 9곳의 연면적이 무려 128㎢(약 3878만평)에 달해 여의도 면적 45배지만 그동안 주민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청원인들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탄약창 보호구역 범위를 1㎞에서 500m로 줄이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재․개정에 대해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특정 대학이나 기업이 입주하면 경계선이 주민들과는 달리 원칙 없이 들쭉날쭉 설정돼 ‘힘없는 주민만 희생된다’는 피해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홍봉표 주민대표는“어느 날 군부대가 진주해 탄약을 쌓고는 철책을 둘러치고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주민접근을 제한하고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며“안보도 좋지만 50년 넘도록 피해 입은 주민들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박완주의원은 “정부가 안보를 특정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며“정홍원 국무총리도 적극 검토 입장을 내놓은 만큼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차원에서도 50년 넘도록 피해를 입는 탄약창 주변 주민보호에 정부가 나설 때 ”라고 지적했다. 첨부1. 청원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