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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파괴 전문가, 고용노동부 덕에 귀환하다

    • 보도일
      2014. 7.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창조컨설팅 심종두, 최근 고등법원에서 노무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고용노동부는 노무사 징계위원회 구성을 엉터리로 하여 패소 빌미제공, 고의적 봐주기?? 당시 최종책임자는 고용부 신임차관으로 거론되는 現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 조재정 ❍ 지난 2012년 용역폭력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반헌법적 노조파괴 컨설팅을 일삼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일당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당시 전사회적으로 노조파괴컨설팅의 패악에 대해 거센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고용노동부도 심종두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인노무사자격을 취소하였다. 하지만 심종두 측은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인노무사자격취소 취소소송 항고심에서, 당시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노무사자격취소를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노무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 외의 위원은 법제처 3급 공무원 또는 법제처장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고용노동부 3급 공무원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2명, 변호사 1인, 공인노무사 1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 하지만, 고등법원은 당시 징계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되었고, 중노위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한 고위 공무원 1인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보아 원고(심종두 측)승소판결을 하였다. <판결요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두고,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 2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①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④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은 위원장 포함 6명으로, 위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고 그 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인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당시 징계위원회가 봐주기식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의 징계위원회 운영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행정이나 노동위원회 판정의 가장 기초적 기준이 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절차적 하자를 몰랐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에 ‘봐주기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시선을 쉽게 거두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