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부터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교통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인사사고를 낸 경우 중대교통사고자로 분류되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지만 10명 중 6명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의무화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육 미이수자는 전체 교육대상자 8,859명 중 63.8%인 5,651명에 달했다.
미이수자를 연도별 살펴보면 2010년 교육대상자 742명 중 65.9%인 489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2011년 교육대상자 2,131명 중 69.2%인 1,475명, 2012년 교육대상자 2,353명 중 67.6%인 1,591명, 2013년 교육대상자 1,991명 중 74.1%인 1,475명, 2014년 교육대상자 1,642명 중 37.8%인 621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미이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748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경기 1,308명, 부산 622명, 인천 325명, 경남 310명, 경북 257명, 전남 254명순이다.
이처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없고, 미이수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