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근로감독관 실적을 위해 경미한 시정사항 몇 개를 제공하고,사내하도급·불법파견 등 심각한 법위반사항은 별도 대응을 지시
짜고치기 고스톱이 아닌 이상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손아귀에 놀아난 셈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7월 21일(월) 신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삼성의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이란 문건을 공개하였다. 은수미 의원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근로감독행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삼성측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에 대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은 크게 “서류준비”, “점검당일 준비사항”, “점검시 유의사항”, “점검마무리”라는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이 사업장 감독 시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문건에는 감독관의 실적을 위해서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과 같이 시정조치 정도의 가벼운 법위반 사항을 4~5개 미리 준비하여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 ‘불법하도급’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시될 경우에는 ‘확인서명’을 거부하고 별도 대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근로감독관을 기선제압하기 위해 회의실을 깔끔하게 준비하고, 다과 및 음료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할 것, 업체 대표가 아닌 해당 간부가 수검하도록 지시하였고, 잘난 척이나 타 감독관과의 신분을 과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꼼수까지 나열되어 있었다.
◇ 사전에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찾아내어 지적 받아서는 안 될 것과 지적 받아서 시정하면 될 것을 분리하고, 지적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할 것
■ 자문노무사가 있을 경우 자문노무사로부터 사전점검 받는 것도 좋음
● 점검준비단계에서 지적받을 사항을 4~5개 정도 미리 예정할 것.(근로감독관의 실적)
◇ 사전에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찾아내어 지적 받아서는 안 될 것과 지적 받아서 시정하면 될 것을 분리하고, 지적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할 것
■ 자문노무사가 있을 경우 자문노무사로부터 사전점검 받는 것도 좋음
● 점검준비단계에서 지적받을 사항을 4~5개 정도 미리 예정할 것.(근로감독관의 실적)
◇ 점검후 “위법사항 적발보고서” 작성에 신중
■ 감독관이 “위법사항 적발보고서”에 위법사항을 적은 후 수검자의 확인 및 서명을 요구하는데, 위법사항 기록 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개정 등과 같이 여파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
◇ 점검후 “위법사항 적발보고서” 작성에 신중
■ 감독관이 “위법사항 적발보고서”에 위법사항을 적은 후 수검자의 확인 및 서명을 요구하는데, 위법사항 기록 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개정 등과 같이 여파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
※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수검매뉴얼>
❍ 이 문건은 삼성이 국가의 근로감독권 행사를 무력화 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대응을 해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왜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각종 위법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지? 왜 위장도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실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및 소속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의혹이 결과로 드러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