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16개 정부부처 산하기관 적십자회비 납부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6.6% 납부참여율을 보였지만 2014년도에는 16개 기관이 참여하여 5.0% 납부참여율을 보였고, 2015년 8월 현재까지는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4.1% 납부참여율을 보이며, 매년 납부참여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적십자회비를 새대주와 법인을 대상으로 회비모금을 실시하고 있음.
3. ‘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조에 따라 회비모금목표액은 매년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각 지사회장이 협의하여 책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적십자사 총재가 이를 조정하여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