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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 넘게 감소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 넘게 감소

기부문화 장려하는 기부세제 확대 필요성 절실


○ 기부세제 확대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문화·예술·교육 등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우리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부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뢰)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 해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