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자사고 누락건수가 총 1,603건(2013년 기준)에 피해액은 122억으로 전년(77건) 대비 2,082% 증가!!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보고지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지만, 적발하더라도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 시중은행을 처벌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민병주 의원에 따르면“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감독 규정”제73조 및 동“시행세칙” 제15조에 의거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금감원에 보고자체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고, 접근매체 위변조․피싱․파밍․악성코드 등을 통한 불법계좌이체 등 전자적 침해사고를 통해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하면 시중은행은 금감원에 즉시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즉시보고를 하지 않아 추가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시중 은행의 전자적피해 보고지연 건수가 2013년 1,781건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130억이며, 2014년 상반기 6월 현재 920건 피해금액은 51억이며, 이중 7개 시중은행이 장애나 전자적 침해를 즉시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2013년도에는 1일~1개월 이상 지체 보고가 무려 1,359건에 달하고 1개월 이상 지체도 293건이나 되며, 2014년 4월 기준 1일~1개월 이상 지체는 667건 이며, 1개월 이상도 100건에 달하며, 그로 인해 최근 3년간 6개 시중은행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보험 지급 내역을 보면 62억이며, 지급 건수만 584건, 지급 고객수만 1,151명에 달하며, 이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고 신종 해킹․파밍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현재 시중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 IT 감독실 인원은 현재 2명에 불가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 라고 되어 있으나, 보고지연에 따른 처벌 규정 자체가 모호한 표현으로 실효성이 없어 보고지연을 적발하더라도 단속근거 부족으로 시중은행을 처벌한 경우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도록 처벌규정을 변경하고 강화가 필요하며, 시중은행을 관리감독을 하는 감독원 IT감독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표: <7개 시중은행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현황>
<전자금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7개 시중은행 전자적 침해사고 지체보고 내역>
<7개 시중은행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내역>
<7개 시중은행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사고 지체보고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