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불량 판정받은 고층 건물은? - 작년 한해 20층 이상 건물 화재 총 819건 발생 - 올해 고층 건축물 소방특별조사 결과 총 66개 건물“불량”, 타워팰리스, 63빌딩, 여의도 IFC도 포함되어 있어 - 임수경 의원,“초고층 건물, 화재 발생시 대피 어려워”
2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층 이상 건물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발생한 20층 이상 건물 화재발생은 총 3,430건이고, 사망은 32명, 부상은 230명에 달했다.&n! bsp;
재산피해액은 총 157억7천5백12만9천원이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고층건물 화재사고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임수경 의원에 의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올해 전국의 501개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66개 고층건물은 소방 관련 안전설비에 대해‘불량’판정을 받았다. 세부지적내역을 살펴보면 시정명령 63건, 기관통보 5건, 과태료가 총 4건에 이르고 있었다.
한편, 불량 판정으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권고를 받은 건물 중에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경련회관, 63빌딩, 여의도 IFC 등의 유명한 건물도 포함 돼 있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타워팰리스의 경우, ‘헬리포트장 이동시 안내표지 없어 피난 시 신속한 대피 곤란’의 사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고, 63빌딩의 경우 ‘전기피트실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현지시정 조치를 받았다. 무역회관의 경우는 ‘피난구유도등 미점등’과 ‘방화문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현지시정 조치를 받았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다중 복합 건물의 경우 특히나 이용객이 많고 초고층이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도 어렵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며, “아무리 최신식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초고층 건물들의 경우엔 특히나 소방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과 소방실태점검이 상시적으로 필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