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은 법제처가 ‘국회법 개정안’ 등 민감한 법령에 대해서 청와대 입맛맞추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작년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보고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주장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라는 현행법의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정부에 대한 입법통제권을 규정한 것임에도, 이 법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위반하고 법령 개정의 강제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해석한 일 등을 예로 들면서 법제처가 법령을 해석하는 정부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것을 주문하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임내현 의원의 질의에 “향후에는 주의하겠다”며 법제처의 중립성과 법령해석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답변했다.